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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부통제 CEO제재 ‘동결’
박정림·정영채·양홍석 징계
“대법 판결 이후 확정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 관련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분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무 관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는 사실상 ‘동결’됐다.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의 최종 징계 결론은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이 처분한 ‘CEO 제재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임기를 마친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 확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등을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며 CEO를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금융위의 이번 판단 유보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두 건 모두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법원 판결 이후 CEO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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