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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10명 모임·자정까지 영업' 유력
마지막 조정 가능성…다음 조정시 완전 해제할 듯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접종완료시 격리면제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일 다음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4일부터 2주간 적용되며 사적모임 규모는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해 오전 11시30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 조정을 통해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오후 11시로 1시간씩 연장했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8명까지 늘렸다.

정부가 이번 조정에서 또 ‘소폭 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직 유행을 증폭할 위험요인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전파력이 센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국내 우세종이 됐고, 코로나19 중환자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났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업시간제한 해제 요구가 거센 만큼, 다음 조정에서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부로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다.

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고,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질병청은 당초 이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을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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