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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 잇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신청자...작년에만 15만7030명
일시금 돌려주고 가입기간 되살리는 신청자 줄이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서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 갔던 국민연금을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토해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리려는 반납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2021년 15만7030명에 달했다. 2020년 17만4262명보다는 줄었지만, 2019년 12만553명, 2018년 9만1835명보다는 훨씬 많다.

지난해 반납신청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7만3903명, 여자 8만3127명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59세 9만9592명(63.2%), 60세 이상 3만7698명(24%) 등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막바지 시기에 들어가거나 막차를 탄 50∼6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0~39세는 99명에 불과했고, 40~49세는 1만9641명이었다.

반납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2022년 현재 만 62세) 직전까지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59세까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뿐이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해외 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1998년까지는 실직 후 1년 지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얹어서 일시금으로 탈 수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8년 실직자는 2000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당시 실직자·파산자가 급증하면서 생활비나 자녀 학비 등이 모자라서 700만명 넘게 일시금을 타 갔다.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았기에 노후 종잣돈을 헐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 근거해서 반환일시금을 받아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덧붙여 반납하면 가입 이력을 복원해 줌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반납의 효과는 크다. 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보장 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 기간을 회복하면 연금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연금공단 측은 설명했다. 예컨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희망퇴직 하면서 받았던 일시금 2500만원을 간의 이자를 물고 반납한 A씨의 경우 애초 월 41만원가량밖에 탈 수 없었던 노령연금액이 월 92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반납제도를 이용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반납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탄 시점 이후 매년 이자를 얹어서 내야 하는데, 2000년대 이자 수준이 저금리 시대인 지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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