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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내달 8일까지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 "서두르세요"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신청 가능, 신청기한 도과 시 권리소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4일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임박한 만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라면 신속 청구할 것으로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은 오는 5월 8일이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기한을 넘길 경우 권리가 소멸된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0년 11월 21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토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다.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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