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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작년 세무사 시험 논란의 문제 재채점..."난이도 조작은 없었다"
고용부, 세무사 시험 의혹제기 감사결과 발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재채점
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규정대리 출제위원 위촉하지 않은 관련자 6명 징계
안경덕 장관 "불공정 논란 없도록 최선 다해 관리하겠다"

지난해 12월 27일 12월 27일 감사원에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 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등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일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을 둘러싼 수험생들의 난이도 조작 등 의혹제기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에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토록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4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도 살펴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 등의 확인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시험 출제분야에선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도 확인됐다.

답안 채점분야에서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등 일부 문제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부는 공단에 대해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1인 채점위원제도에선 채점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위원의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하는 등 채점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또,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세무사 자격 시험이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적자(2021년 2억1103만5000원)가 발생하는 바, 시험시행의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협의토록 통보했다.

특히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등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였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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