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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양도세 중과 배제, 4월 文정부서?
인수위, 기재부에 4월부터 요청
부동산정책 담당해온 기재부
시장 불확실성에 고심 중
이르면 다음주 결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4월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답변키로 결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기존 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실질적 세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안정세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곧 새 정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한 달을 위해 시행령을 고칠 필요까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가 모두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대선 과장에서 밝혔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수위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배제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5월 11일부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협조한다면 4월 매매분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겠다는 제안이다. 4월이 벌써 둘째주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정부도 최대한 빠르게 검토를 마치고 공식 답변을 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결론이 나온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 배제로 매물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빠르게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일부 동의하는 움직임이 대선 과정에서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앞서 연속적으로 시행한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엄연히 문재인 정부인 상황에서 정책 노선을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국민들이 사실상 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정책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정세에 일부 들어선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도 불확실하다. 실제로 대선 이후 강남 4구 부동산은 그간 하락세를 마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지 않으면 4월 거래분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단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당장 발표일 다음 날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인수위는 아직 ‘정부’가 아니다. 당장 이달 중에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중과 배제 시행이 가능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다음달 11일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이미 다음달 11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국민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시점을 11일 이후로 결정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4월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행령 개정이 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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