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10월 출범 가능성
‘직협연합 추진’ 전국경찰직협 측 “본청과 협의체 구성 준비”
경찰청.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의 전국 단위 연합체 설립이 허용되면서 노조가 금지됐던 경찰에서도 사실상 노조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규모의 경찰 직협이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기관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게 했던 공무원 직협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별로 만들어진 경찰 직협도 전국 규모로 연합체를 형성해 경찰청장 또는 각 시도경찰청장과 직접 협의가 가능해졌다.
기관장과 협의사항도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공무 관련 고충에서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폭이 넓어졌다. 사실상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가입 범위도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서 지휘·감독권자가 아닌 경찰공무원으로 확대됐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을 고려하면, 가입 인원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께 경찰직협 연합협의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직협 연합체 설립을 추진해 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전국경찰직협)는 법 시행에 맞춰 연합협의회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직협 대표단이 모여 연합협의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대표는 “전국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본청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할 것”이라며 “근무시간 중 활동, 가입 범위에 대해 먼저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직협만의 법안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포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가입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관장(경찰청장)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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