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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의 모래시계는 불과 80일 남아"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6개월 연장
에디슨모터스 "그럼에도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의 시기는 7월1일까지가 맞는 해석"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10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시기는 에디슨컨소시엄이 주장하는 7월1일까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당초 4월15일까지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가결 시점이 7월1일까지라고 주장했던 에디슨모터스, 에디슨EV 컨소시엄의 주장은 쌍용차의 반박처럼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주장'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239조(가결의 시기)에 의하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시기는 에디슨컨소시엄이 주장하는 7월1일까지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에디슨모터스측의 설명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39조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39조(가결의 시기) ①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쌍용차의 경우 4월1일이 제1기일이었음)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6월1일 이내에 가결해야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시기는 7월1일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③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22년 4월15일까지)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이는 10월15일까지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문을 해석해보면 회생계획안 가결의 시기는 ①항과②항에 따라 7월1일을 넘길 수 없다는 조건과 ③항에 따라 10월15일을 넘길 수 없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의 가결의 시기를 6개월 연장해 10월15일까지로 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③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4월15일 이내에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4월15일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종료돼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한 결정일 뿐이라고 에디슨모터스 측은 판단했다.

이미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 1기일이 정해졌다가 열리지 못하고 철회되긴 했지만 1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결국 1기일로부터 2월 이내, 즉 6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은 가결돼야하고, 이를 법원이 1개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7월1일까지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만 적법한 회생절차인 것이라는 게 에디슨모터스측의 해석이다.

결국 쌍용차의 회생을 위한 모래시계가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의 법률 절차 진행은 그리 순탄해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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