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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협·코스닥협 "주총 부결·연기 다수…3% 룰 폐지해야"
[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거나 회계감사 일정, 사업보고서 첨부 의무 등의 부담으로 총회가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1일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 2022 정기 주주총회 운영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안'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 상장사 2187개사(코스피 773개사·코스닥 1414개사) 가운데 6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이 부결됐으며 이 가운데 52개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나타났다.

부결 안건으로는 '감사(위원) 선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제도는 엄격한데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는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의 비중이 높고 주식 보유 기간이 짧은데 상장사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는 이른바 '3% 룰'의 영향으로 부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의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보유 주주 기준)였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2020년 말 이뤄졌으나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운 일부 상장사는 의결권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실시 등에도 최근 3개년 동안 실제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주총 결의 요건을 완화해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전자투표뿐 아니라 소집 통지도 전자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주총일을 연기하기로 한 회사는 25곳으로, 이 중 21곳이 코스닥 상장사로 집계됐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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