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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앱도 배달·결제 가능한 플랫폼으로”
업계, 인수위에 건의자료 제출
법인보험대리점 배상책임 강화
빅테크 판매행위도 규율 필요

보험업계가 보험사도 은행처럼 송금과 결제, 음식배달 주문 등 종합 금융·생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빅테크 등에도 보험대리점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등 규제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부 건의자료’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과 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전기차 안전사고 피해 구제와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등이다.

보험업계는 건의서에서 보험사가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형태로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안에서 지급결제업무까지 끊김 없이 처리되도록 보험사에도 계좌 기반 입·출금, 송금, 결제,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헬스케어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또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근거해, 온라인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빅테크를 규율하는 ‘빅테크 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 한도와 특정 보험사 취급 비중 제한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보험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책임 강화도 이번 건의안에 담겼다. 보험업계는 법인보험대리점이 판매수수료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험 개발사에만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판매자 배상 책임을 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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