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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 신청서류 확 줄인다…금융위, 6월부터 시행령 개정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이 컸던 주택금융 이용자들의 수고가 줄어든다. 오는 6월부터 공공 정보 시스템이 연계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신청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 신청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가족 관계 증명, 복지 급여 수혜 이력 등 자격 요건, 재산 상황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 정보자료 형태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주택 보증 채무자 관계, 채무 인수 자격 요건 확인 등 금융 이용자에 대한 자료 제공 대상, 자료를 구체화했고,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표준화했다.

연계 정보 시스템 이외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 추가 연계 가능 시스템도 명시해 주택금융의 정책 자금 집행에 효율을 꾀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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