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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결국 ‘산식’대로…번번이 물 건너간 ‘차등적용’
노-사 대립하다 공익위원이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 불가피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부 대립을 거듭하면서 결국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는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최임위 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후 13년째 공익위원들이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16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임위 위원 27명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결정 범위)을 제안했고, 제안 직후 근로자 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퇴장했다. 회의장에 남은 나머지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결정됐다.

비단 지난해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번번이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 범위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표결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컨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결정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이었다. 사실상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올해엔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끝내 달성하지 못한 것처럼 윤 당선인 의중도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차등적용을 바라고 있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업종의 낙인을 찍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올해에도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 현재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지난해 5월 새 임기를 시작해 2024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현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한 공익위원들이 이번에도 결정을 좌우하게 되기에 방향 전환을 예상하긴 어렵다. 앞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차등적용이 불가능했던 것은 노동계가 완강히 반대하는 가운데 공익위원들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새 정부 고용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이정식 후보는 지난 15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법 조항에 따라서 1년 해보았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맞지 않다고 논의한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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