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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거래소, 물적분할 이후 동시상장 금지 ‘반대’
모기업 주주 피해 분명하지만
해외사례 없고 기업이탈 빌미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필요해

주요 상장 기업들이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기업공개(IPO) 하는 ‘동시상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부처와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주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모자기업 동시상장(신규상장) 788개 중 모회사가 있는 자회사 157개의 기업가치를 분석한 결과 동시상장 이후 기존 상장사의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물적분할과 모자회사 동시상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의 하나이며, 세계 어느 국가도 관련 동시상장을 막는 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보는 “만약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우량 자회사의 해외상장을 추진하는 등 한국 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면서 “다만 물적분할과 동시상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거래소는 이해상충 측면에서 심사 과정을 엄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이해상충, 계열사 부의 이전, 사외이사의 독립적 운영 등을 엄중하게 평가해, 동시상장을 하더라도 ‘이해상충의 최소화’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상장을 승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본부장보는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추진하는 A사에 대해 현재 대표이사가 겸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 단계에서 이를 지적하고 해당 기업이 조정중인 사례를 공개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도 같은 자리에서“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경영상 필요에 의해 어떤 형태의 기업구조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당국에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규제 유형이라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거들었다.

다만 이 과장은 “실질적으로 물적분할과 동시상장 이후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물적분할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 대해서도 이해 관계 조정차원에서 엑시트(투자회수)를 보장하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유의미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액주주의 권리가 대주주에 비해 경시되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보고서에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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