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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처럼 나 몰래 사망보험?…업계 “설계사 윤리교육 강화할 것”
타인의 사망보험 사고 잇달아
대면 가입·전화 확인 과정 필수
심신미약자 등은 동의해도 무효
피보험자 추후철회 언제든 가능
가입여부 ‘내보험찾아줌’ 확인을

‘계곡 살인 사건’과 연예인 박수홍 몰래 형이 박수홍 명의의 사망보험을 든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타인의 사망(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남이 나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사기를 막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피보험자를 무조건 대면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731조와 그 시행령에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서명을 받더라도 피보험자를 직접 만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고,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가입 동의 의사를 묻는 등 적어도 세차례 이상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수홍 역시 보험 계약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고 동의 절차를 거치기는 했으나, 보험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 만약 동의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곧바로 무효가 된다. 15세 이하나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등의 경우 동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가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추후 철회 의사를 밝히면 계약자 의사와 무관하게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형식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진정한 동의가 아니면 보험금이 지급 안될 수 있다. 가령 얼마전 법원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사망을 담보로 남편이 보험을 든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보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보험자 몰래 사망보험 계약이 가능하려면 설계사와 공모하고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명의로 된 휴대폰까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연루된 사기는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근절될 수 있도록 윤리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자신이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이 들어있는지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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