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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남동 경의선숲길변에도 카페·일반음식점 영업 가능해진다
21일 제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개최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에 총 254가구 공동주택 건립
연남동 239-1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마포구 연남동 중심부의 경의선숲길변에도 카페 및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마포구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남동 239-1 일대는 2011년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정주환경을 관리하는 휴먼타운 사업에 착수, 2013년 완료했다. 2015년 경의선숲길공원 개장 후 급격한 유동인구 증가, 주변상권 활성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금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역명도 ‘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게 된다.

경의선숲길공원변은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허용됨에 따라 공원 중심부에서 단절됐던 상업기능을 공원변 전체로 확대하고, 구역 내부 주요 도로변에도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상권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남·북측은 경의선숲길 개장 이후 음식점, 카페 등 개성있는 장소가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변화되었으나, 용도 규제로 인해 대상지까지 상권이 확장되기 어려웠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경의선숲길공원변 건물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대상지 내부에도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동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경의선숲길공원변에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대상지 내부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 활성화도 유도한다. 숲길변 건물 1층부에 카페, 음식점 등 정해진 권장용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50% 완화받을 수 있으며,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성미산로32길~성미산로31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위치도.[서울시 제공]

같은날 시는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인접하고 있고, 영등포중고교, 영화초교, 숭의여중고교와 근접하다. 반경 1㎞내에는 대방역, 노량진역, 장승배기역에 입지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1만2851.22㎡에 지하3층 ~ 지상20층 규모의 총 254가구 공동주택(공공주택 18가구 포함) 및 사회복지시설(동작지역자활센터)을 건립할 예정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을 조성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등용로변에서의 경관을 고려해 보도형전면공지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동작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역 내 어른신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가 필요한 모든 어른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교육실·사업장 등 공간을 마련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와 더불어 주거·보행환경 개선 및 양질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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