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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 한국씨티은행 희망퇴직 이달 마무리
일부는 재채용…600여명 단기계약직 고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에서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달말 일단락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희망퇴직자 중 마지막 3단계 대상 인원이 이달말 은행을 떠난다.

앞서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히고 지난해 11월 대규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전체 직원 3500여명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3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약 2100명이 희망퇴직을 진행해왔다.

씨티은행은 고객 보호 및 안정적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해왔다.

작년 12월과 올해 2월 말 희망퇴직 대상자 중 일부 인원이 은행을 떠났고, 이달말을 끝으로 나머지 인원이 퇴직하게 된다.

지난해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1조1920억원(퇴직급여 조정수익 959억원 차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씨티은행은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급여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희망퇴직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희망퇴직자 중 약 600여명은 단기 계약직 형태로 재채용됐다.

은행 관계자는 "재채용 인원은 주로 영업점과 영업점 지원부서, 콜센터, 전산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월 15일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 서비스 가입을 중단한 이후 금융당국에 보고한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소비자금융 출구 전략을 실행 중이다.

카드, 대출 등의 기존 계약은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이전처럼 서비스가 제공된다.

영업점 축소는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하기로 하되, 수도권 2곳, 비수도권 7곳 이상의 점포는 2025년 이후까지 지속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이후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원할 경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월 말 현재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원 수준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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