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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환매 중단 사모펀드·IPO 배정실태 등 집중 검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환매 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한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핵심 상품 설명 및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 의무,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점검 항목이다.

펀드 자산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 보호 실태도 들여다보게 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 및 제재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검사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를 점검한다. 개인 전문 투자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증권 유관 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 업무에 대한 취약 부문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 실태, 해외주식 중개 영업과 관련한 내부 통제의 적정성, 상장지수증권(ETN)을 발행하는 증권사의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중개 등 신규 영업 분야의 잠재리스크 등도 검사받는다.

해외 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 운용 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정기, 수시, 상시 검사를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자율 시정 기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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