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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감시 강화…폐사체 전수검사
신속 대응 및 확산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적극 신고 요청

환경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지역(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추가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하여 발생지역 주변 1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양성률 약 1.3%)에 비해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률(약 50%)이 월등히 높아 바이러스 오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포스터)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전국민원콜센터(110)를 통해 전국 지자체 시군 환경과에서 폐사체 신고를 받고 있다. 다만, 폐사체는 절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살아 있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히 뒷걸음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피한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한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총 2577건이 검출됐다. 2019년 10월 이후 약 2년6개월간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총 23만2000여 마리이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4만3000여 마리(약 19%)를 진단했다. 전수검사가 실시되는 올 한해에는 전국에서 포획되는 약 6만 마리의 야생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야생멧돼지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폐사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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