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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인사청문회는 '요식?'…환노위, 시작도 전에 '채택 안건'
환노위,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 올려
지난 2일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는 '채택의 건'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회의 안건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새 정부 국무위원의 자질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환노위원들이 ‘채택’ 안건을 올려둔 것으로 두고 청문회가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 259건의 안건을 회의에 올렸다. 적잖은 안건 중 눈에 띄는 안건은 마지막 안건인 259번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인사청문회 진행 후 여야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제397회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예정(안). [출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제는 환노위가 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뒀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장치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다수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만약 해당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는 별개로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탓에 환노위가 이날 전체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올려둔 것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채택’에 합의한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올린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화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일 환노위 회의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가 전부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비위 문제와 삼성그룹 자문 경력 등이 인사청문회 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7~2020년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이 후보자는 기관 내 성추행 사건 늑장처리 문제로 고용부 감사를 받았고, 고용부는 해임을 건의했지만 해임 건이 부결돼 직을 유지한 바 있다. 재단 사무총장 퇴임 뒤 5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노무 자문을 맡아 2년간 총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얻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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