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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가스 남은 탱크서 용접? 정부, 사고예방 특별교육 나선다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기법 전파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등 화기작업 전 사업주 조치 교육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원인은 저장 탱크 개조작업 시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은 탓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일까지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액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오는 19일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폐기물처리업체 폭발·화재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내부의 위험물질 제거 미비 외에도 작업 전 가연성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미확인,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미배치 및 불꽃 비산방지 설비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들어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사례, 사고예방 대책 및 기법 소개와 함께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방법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어떤 경우든 위험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른 위험물 제거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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