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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손보 "소비자 보호위해, 완전 판매 모니터링 강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롯데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해 고객 안내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등을 강화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롯데손보은 계약 체결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문항을 신설·개정해 고객 안내를 개선했다. 또 중요 내용 설명·품질 보증 기간 안내·부담보·고령자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신설했다. 이외 청약 철회·모집자 확인·약관 교부 확인·면책사항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보완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통과하지 못해 계약이 인수거절·계약취소된 모집인에게 적용되는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2021년 5월부터 모니터링 미통과 계약을 인수거절하는 강력한 완전판매 정책을 실시해, 입구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분기마다 진행되던 완전판매 현장점검 역시 매월•수시로 진행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장점검에서는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여부와 필수서류•기재사항 등의 누락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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