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당국, 회계 감리 기한 '1년 원칙' 명문화…신속 종료 도모
불가피한 경우에만 금감원장 승인 후 6개월 단위 추가 연장
조사 참여한 대리인의 수기 기록도 허용
[제공=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신속한 회계 감리 처리를 위해 감리 조사 기한을 '1년 원칙'으로 명문화한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리를 받은 뒤 분식회계 혐의를 벗게 된 셀트리온그룹과 같은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금감원에 감리 기간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감원장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에는 감리 조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감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라며 "감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종료 기한을 명확히 제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한 대리인이 조사의 주요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의 조사 과정 기록이 일절 금지돼 있었다.

감리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 내용이 기록된 문답서를 피조사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시점도 종전보다 약 2주 앞당긴다. 문답서는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기에 이를 검토할 시간을 더욱 넉넉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감리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피조사자에 구두로 자료 요청을 하는 행위도 지양하며 구두로 요청한 자료는 3영업일 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을 통해 사후 보완해야 한다.

또한 감리위원회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통지되는 조치 사전통지서에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피조사자가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규정 등 개정을 3분기 중 마무리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실무 관행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