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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개정, 산재사고 가시적으로 줄여야 가능"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서 밝혀
"ESG 경영 진정성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선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철강사 대표이사와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선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해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꿔야 한다”며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이런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현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276건→254건, ▵22건, 8%)하였으나,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증가(73건→78건, +5건, 6.8%)했다. 최근 활황을 누리고 있는 철강업에서도,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올해도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장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봤다. 실제 올해 철강업 사망사고 5건은 모두 설비 설치·수리(3건), 자재 인양·운반작업(2건)에서 발생했다. 이런 사고는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계획서 수립, 정비작업 전 설비 작동 중지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고예방을 위해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참석한 철강업체들이 자사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발표·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과거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포스코의 경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본사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 중임을 밝혔다. 실제 포스코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2021년 524명에서 올해 912명으로 74% 증원해다. 예산 역시 2020년 4853억원에서 2022년 8324억원으로 71.5% 늘렸다.

이 장관은 “최근의 글로벌 경영 트랜드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현장을 돌며 독려하고,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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