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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화물연대 총파업 명분 없어…정부가 엄정 대처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영계가 오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화물연대를 비판하며 정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시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행동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운임제는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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