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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에…해수부,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수립·이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중지한 채 주차돼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 해양수산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과 비상수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된 전날부터 본부 비상수송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고 항만별 지방 비상수송대책본부에는 외부기관과 함께 합동 근무 반을 신설했다.

이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주재하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도 열었다.

해수부는 항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해 이행한다. 일단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대를 주요 항만에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 시 부두 내 이송 장비인 야드 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용 8t 이상의 카고트럭과 견인형 특수차에 대해서는 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임시 허용하고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는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한다.

아울러 11만2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의 물량을 장치할 수 있는 임시장치장 32개소를 전국에 확보하고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업계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이날 현재까지 선박 입출항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파업이 본격화되면 트럭킹 등 항만 내 박스 반·출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상=시너지 영상팀]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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