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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수소 생산·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탄력
판매·사용 의무 등 제도 정비
10일 공포, 오는 12월 시행
인증제·의무사용 5년내 시행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소위 ‘수소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0일 공포된다. 이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수소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수소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한 후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청정수소가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은 무탄소수소,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것은 저탄소수소 또는 저탄소수소화합물로 정의됐다. 다만 청정수소의 개념을 ‘그린수소’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청정수소는 통상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수소, 부생수소·추출수소 등의 그레이수소, 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하는 ‘블루수소’,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 수소법에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청정수소를 인증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도 지정된다. 또 향후 충전소·산업체에서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수소법에 포함됐다. 새 수소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어 이번 주 공포 절차를 거치면 오는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청정수소 인증, 판매·사용 의무 등 청정수소 관련 조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내 별도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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