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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부상사고 20%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서 발생"
3년간 3일 이상 휴업 필요 부상 근로자 22만1782명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19.3%, 청소 13.9%이 가장 많아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핵심 안전 조치 집중 점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사고 열 건 중 두 건은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 현장에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한 근로자는 22만1782명이다.

작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이 19.3%(4만2865명)로 가장 많고 청소 및 부가적 작업 13.9%(3만777명), 물체 가공 및 취급 작업 10.8%(2만4035명), 물체 연결·조립 및 설치·해체 작업 10.7%(2만379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고용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6일까지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2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월 2회 실시하는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산업 현장의 추락 예방 조치,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의 핵심 안전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는 유자격자 운전, 위험장소 출입 금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다.

한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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