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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명소 국토2차관, 화물연대에 “대화할 준비돼있어…안전운임TF서 논의해야”
화물연대 접촉시기 “분위기 되면 만날 것”
“안전운임제,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사항”
“8일 전체 조합원 34% 파업 참여” 추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이틀째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안전운임 TF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회가 열리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조속히 논의될 것이며, 국회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7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며 요구한 핵심 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당초 일몰법으로 도입됐기에 올해 말 폐지된다. 안전운임은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정하는데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기에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가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주는 물류비 상승이나 처벌 규정문제, 낮은 효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에 대해 TF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넘긴다는 입장이 아니며, 국토부가 운영할 안전운임TF에서 이에 대해 먼저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정부와 충분히 논의·합의되는 사항들은 국회에서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 차관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제도상에서 정부도 하나의 (협상) 주체”라며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와 접촉할 시기에 대해서는 “(파업이) 끝난 다음에 만나면 안 될 것이며 그전으로 보고 있다”면서 “분위기가 되면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7500여명이 집회 및 대기 예정으로, 전체 조합원의 34%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운송방해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체포됐다.

현재까지 항만·공장·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파업 전 2~3일치 물량을 사전에 운송했고, 국지적 운송방해 시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기 조치에 나선 만큼 아직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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