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외부감사 비적정 의견에도, 회사 경영진 적정 제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21호 발간
외부·내부 평가 불일치 86%
[삼정KPMG 제공]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표명함에도 회사의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삼정KPMG의 감사위원회 저널 21호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93개사 중 80개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내부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86%를 상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평가의견 불일치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유효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경영진 평가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평가조직의 독립성, 감사위원의 감독 등이 수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비적정 사유로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24.5%), 범위 제한(23.3%), 자금 통제 미비(15.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93개사는 내부통제 관점에서 159개의 비적정 사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자금통제 미비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단순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점검이 동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miii0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