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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잡는다
금감원, 증권사 투자 ‘거미줄’ 검증
기준금리 상승·경기침체 영향
건설사 유사대출 위험성 증폭
금감원 세칙 개정안 30일 시행
부동산 등 자료 체계적 입수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증권사들의 건설·부동산 투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돋보기를 든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직접 대출로도 이자수익도 얻지만 건설사 등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받는다.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부도스와프(CDS) 등도 활용된다. ‘그림자금융’은 그 규모가 적지 않아 금리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늘어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증권사들도 동반 부실해질 위험이 있지만 재무제표 등에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오는 6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업무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운용,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현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그림자금융은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이 얽혀있어 일반 금융상품 대비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앞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 부실 때문에 시작됐다.

금감원은 2020년 말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시스템’을 가동한 뒤 매 분기 말에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되거나 일부 누락 또는 기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에 애로가 많았다.

금감원은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금융투자회사가 기한 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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