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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LAT 잉여액 40% 가용자본 인정
RBC비율 하락 보험사 ‘숨통’
금융당국, 간담회에서 가산 허용
이달말 RBC 산출부터 적용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
제도 유지 6개월간 한숨 돌릴 듯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위험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지급여력(RBC) 비율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속출했다.

1분기 업계 5위권인 NH농협생명(131.5%)을 비롯해 ▷DGB생명(84.5%, 4월 기준 108.5%) ▷한화손해보험(122.8%) ▷DB생명(139.1%) ▷흥국화재(146.7%) 등 5개 보험사가 권고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부채 감소 효과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중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업계가 40~60% 인정을 요구한 것에 비해, 40%만 인정한 이유에 대해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만 가용자본으로 인정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LAT 잉여금이 약 6조원이므로 40%면 2조원 가량이다”라며 “RBC 제도가 적용되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돼 안심이다”고 환영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LAT 잉여액의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게 되면 요구자본이 100% 올라가게 된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금리가 3% 후반대까지 상승하면 RBC가 또 다시 100%가 간당할 수 있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RBC 비율 하락을 이유로 방카슈랑스 판매 중단까지 검토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 역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달러 환율 상승으로 단기 환헤지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환헤지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성훈·박병국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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