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기준도 '시급'…'주휴수당' 빼면 월급 31만원 적어 논란
최임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시간급에 월단위 병기 결정
시간급으로 발표시 주 8시간 해당하는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성 커
지난해 국감서 맥도날드, CU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피해사례 적발
서울시 발주 공공사업에서도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정작 고용부는 "신고에 의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간급으로 결정하되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그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시급이 아닌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월단위로 환산할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임위에서 위원들은 첫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결정하되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발표하기로 표결 없이 의결했다. 지금껏 노동계는 시급 중심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월급 중심 최저임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급만 발표할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그 주 하루씩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처럼 시간제 근로자는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만약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가 월단위로 책정될 경우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된다.

문제는 주휴수당이 빠진 급여는 단순 계산할 경우 월 31만원 가량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실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약 159만3840원(9160원 기준)이다. 하지만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하루씩 유급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최저월급은 주휴수당을 합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법으로 보장된 수당임에도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매월 31만원 가량을 못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맥도날드, CU편의점, 베스킨라빈스, 홈플러스 등 등이 주휴수당 지급의 전제조건인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악용한 ‘근로시간 쪼개기’ 등 꼼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비단 민간기업 뿐만이 아니다. 올해 2월엔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적발, 시정조치되기도 했다.

공공사업에서조차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를 피해를 본 각 개인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탓에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휴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더 확대시키고 비안정적 초단시간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최임위에선 첫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이외에는 그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대 53% 격차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미 결론이 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적정생계비가 반영된 올해 가구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반면 경영계는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