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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외환법 제정 속도…다음달 ‘20년만의 개혁’ 첫 윤곽
기재부, 7월 5일 관련 세미나 개최
세기말 수준 외환제도 선진화 기대
발제자로 기재부 관계자 직접 나서

기획재정부가 ‘신(新) 외환법’관련 세미나를 다음달 5일 개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제자로 기재부 간부도 직접 나설 예정이다. 약 2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되는 외환제도가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을 약속한 만큼 세기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외환제도의 선진화 수준이 기대된다.

다만, 참석 예정인 토론자 중 일부는 현재 환율 상황을 이유로 개방성 강화가 외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열리는 세미나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한다. 이어 세션1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외환거래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주제다. 법체계 개편방향이 주제인 2세션에서는 기재부 관계자와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 대표 발제자로 고려 중인 인물은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전해졌다.

1세션 발제자인 강동수 위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세미나에 나서 달라는 연락을 기재부로부터 받고 수락했다”며 “외환당국은 외환위기에 트라우마적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규제완화를 말하기 매우 어려운 존재들인데, 이들이 개혁을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규제완화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외환시장을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금은 비 거주자 간 외환거래도 불법이라 대만 사업자가 홍콩 사업자와 원화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화 세계화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증권사의 외환(FX) 취급 가능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증권사는 환전과 송금 업무에 대한 빗장이 풀리는 것을 숙원사업처럼 여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에서 장·단점 그리고 부작용을 이번 세미나서 토론을 통해 가려내고, 추후 면밀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외환법은 허가제였던 외국환관리법에서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 체계로 전환된 1999년 이후 개편작업이 사실상 전무했다. 당시 개편을 주도한 일선 사무관은 현재 대통령실 경제수석(최상목)이 됐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규제완화를 20년 동안 막은 셈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 이후 하반기부터 해당 법안 조문작업에 들어간다. 최종적으로는 이르면 내년 초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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