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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계약갱신청구권 받아들인 집주인...‘상생임대인’ 인정 인센티브 받는다
임차인 계속 거주 도와 부담 경감
등록임대사업자도 동일혜택 적용
[영상=시너지영상팀]

정부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준 집주인도 큰 틀에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으로 보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차3법이 보장한 세입자의 권리만 인정해줘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추게 된 셈이다. 또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집주인이 상생임대인인지 판정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따져보진 않을 것”이면서 “임대차3법이 보장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단순히 받아들인 집주인을 왜 상생임대인으로 보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데다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돕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1일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서 임차인 부담 경감책으로 제시한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증액 5% 제한에 걸린 이들도 상생임대인의 기본 요건(직전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은 충족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 임대차3법 상에선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길을 열어 둔 것”이라며 “또 임대차3법은 갱신계약에 대해서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는데,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을 맺을 때도 증액 제한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때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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