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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개발여건 유연해진다
제4차 도시·건축위 수권소위 가결
주민재열람 등 거쳐 올 하반기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 개발계획 수립 여건이 유연해진다. 노후불량 주택지 정비는 물론 민간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다. 2013년 처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현황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일단 구역내 노후불량 주택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했다. 재개발 해제지역,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개발 의지에 따라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양호한 단독주택지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가 성북동 고유의 가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선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한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선 최대 90%의 건폐율 규정도 완화한다.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진다.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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