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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최저임금 ‘1730원’ 갭…이번에도 공익위가 결정하나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

“노력해보겠지만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23일 오후 6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최임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도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권고안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사용자위원 측은 2023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시간당 9160원)’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시간당 1만890원과는 18.9%(시간당 1730원) 차이가 난다. 6차 회의에서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진전된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다음 회의(7차)는 오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노사 모두 ‘고물가’를 최저임금 결정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최초요구안을 ‘동결’로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890원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2017~2021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4.6%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가져온 ‘동결’안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5월 고용 동향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돼 고용률이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자영업 부문도 지난해 말부터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넘을 수 있다고 예견하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등 지구상에 대다수 나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열린 5차 전원회의의 발목을 잡았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 연구는 고용노동부 몫이 됐다. 기초자료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될 수 있어 노동계는 연구 자체를 반대해왔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최임위가 아닌 고용부에 연구용역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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