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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방역 전실관리 등 미흡농가 387곳 적발
보완사항 미이행땐 과태료 부과

정부가 올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전국 가금 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가 387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전국 가금 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전실, 울타리, 방역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했다. 건수로는 719건이다.

방역 미흡 사례 719건 중 ‘전실 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거나 손을 씻는 시설로, 충분히 관리되지 않으면 AI 바이러스가 축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충분한 방역을 위해 전실은 가축 사육시설과 차단된 공간으로 설치하고 내부는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등의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이행 기간(2개월) 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 겨울철 AI 발생을 예방하려면 가금 농가에서 10월 전까지 미흡한 방역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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