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9월 2단계 건보료 개편...까다로워지는 피부양자 조건은?
2018년 1단계 개편 당시 새 지역가입자에 신규 건보료 30% 경감
1단계 때와 비슷한 수준 또는 더 큰 폭의 감면이나 유예 두고 고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강화되는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해 건보 피부양자 탈락을 우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탈락한 피부양자에게 건보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가 어떤 식으로 시행될 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문턱은 훨씬 높아진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소득은 현재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단계 개편에선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2단계 개편에서 재산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과세표준은 5억4000만원이다.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런 피부양자 요건 강화 조치로 특히 퇴직 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연금생활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 기준(2000만원 이하)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지게 된다.

다만 건보 당국은 이처럼 2단계 개편 때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간 부담하지 않던 건보료를 갑자기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기로 하고 보험료 감면이나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 당국은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1단계 개편 때와 비슷한 수준 혹은 더 큰 폭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아예 유예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건보 당국은 2018년 7월 1일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서 자격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에게 신규 보험료 30%를 지난 4년간 깎아줬다. 이렇게 1단계 개편 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건보료 30% 경감조치는 올해 6월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9월 말까지 3개월 늘어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1단계 개편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2022년 6월분 건보료까지 적용된 감액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험료 감액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