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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법령으로 보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8월부터 업권별 금리 인하 요구실적 비교공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지도로 인정되던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령상 토대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다.

개정령은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 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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