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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복병 문화재, 정부가 손실 지원한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무덤 유적 [김해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나온 문화재와 관련 정부가 발굴과 보존에 따른 집주인들의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문화재가 공사 중 발견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거쳐 문화재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발굴비용은 사업주가 지불해야 한다. 최소 2~3년간 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도 사업주 몫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보존과 관리, 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해 문화재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동시에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재산상의 피해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실제 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의 경우 과거 한강이였던 곳을 매립해 만든 단지를 제외한 곳에서 백제 시대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서울시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 전체 면적의 49.7%에 달하는 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실제 최근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현장에서는 삼국시대 문화재가 대거 출토되면서 공사를 중단한 채 정밀 발굴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이던 분양이 미뤄지며 시공사와 조합원, 분양 희망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굴조사가 등록, 시작된 곳은 서울에서만 176개 현장에 달한다. 지난해 문화재가 발견되 신고 접수 후 문화재청에 등록된 현장도 329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6개월 이상 조사 및 발굴이 진행되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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