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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스타의 ‘코디’ 근로계약서도 못 썼다…“연예인·매니저 갑질은 일상”
매니저·패션어시스턴트 열에 둘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패션어시스턴트 "근로계약서는 물론 임금명세서도 못 받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연예인, 매니저 갑질이 비일비재해요. 제재를 가하거나 고발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패션 어시스턴트 A씨.

고용노동부의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 2개사,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 등 12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총 44건의 법위반이 적발됐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고용부는 13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예기획사는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모두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감독대상 2개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영 중이었지만, 1개사에선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1개사에서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제도 운영한다.

▶패션 어시스턴트는 근로계약서도 못 썼다=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선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다.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시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업무 특성과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20년보다는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 10~11월 패션 스타일리스트 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당시 패션 어시스턴트의 임금 수준은 월 30만~6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월 145만~245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까지만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패션스타일리스트는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에는 그나마 3개소(30%)는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매니저, 패션 어시스턴트 대상 근로여건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종사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체감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드매니저의 경우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으나, 패션 어시스턴트는 3명(20%), 7명(46.7%)이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요? 성희롱만 없어도 좋겠어요=또,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로드매니저의 88.9%, 패션어시스턴트의 13.3%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았고, 로드매니저의 96.3%와 패션어시스턴트의 13.3%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괴롭힘과 성희롱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본인이나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20%)이 본인이나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고용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5월16일~7월22일)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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