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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 보험]렌터카 업체에 내는 차보험료?…보험 보다는 ‘차량면책 계약’
렌터카, 일반자차·완전자차 등 면책 계약 운용
자차 보험과는 차이 있어…휴차료 청구로 당황하기도
제주 렌터카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첫 여름 휴가를 맞아 2박 3일동안 제주도 여행을 한 A씨. 휴가 마지막 날 렌터카를 반납하려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차량이 미끄러져 앞 차와 부딪힌 것이다. A씨는 렌터카 대여시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했기에 걱정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렌터카 업체에서 차 수리 기간 이틀 동안의 영업을 못했다며 별도의 돈을 청구해왔다.

A씨가 렌터카 대여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보험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이 아니다. A씨가 렌터카 대여비와 별도로 납부한 돈은 보험계약이 아닌 차량손해면책계약에 따른 것이다. 렌터카가 보험사와 자차보험계약을 맺지 않고 자체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만들어 A씨에게 돈을 받는 것이다. A씨가 ‘일정한 돈’을 내면 과실을 면책시켜주겠다는 의미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유사 보험’이라고 부른다.

렌터카 업체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물, 대인,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지만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를 대비한 자차(자기차량손상)보험 가입 의무는 없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렌터카 업체는 ‘슈퍼자차’, ‘완전자차’, ‘일반자차’ 등으로 보장 내용을 다양화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씨가 렌터카를 빌리면서 한 차량손해면책 계약은 휴차료가 보장이 안되는 ‘일반자차’계약이었던 것. 휴차료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 기간 동안 그 차량을 렌트해 주지 못해 생기는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일반자차는 보상한도가 낮고 자기부담금, 휴차료 등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슈퍼자차의 경우 휴차료까지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해야 되는 돈이 렌트비 만큼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고 시 운전자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휴차료이다. 간혹 할인 등이 적용된 대여금액이 아닌 ‘정상가격’에 상응한 휴차료가 청구돼 당혹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50% 할인된 5만원으로 렌터카를 대여했지만 휴차료는 1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식이다. 렌터카 업체가 50% 할인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휴차료는 렌트카의 표준대여요금의 50%가 청구되는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렌터카 자차보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보험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다. 흔히 원데이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지만 렌터카도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삼성화재 다이렉트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하루 3000원대 (만 35세 운전자, 대형자동차 기준)로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 법률비용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하나손보의 원데이자동차보험(렌터카)도 3000원대로 수리비용과 휴차료 비용 등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안지수 삼성화재 PD

[도움말:안지수 삼성화재 PD]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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