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특허발명인 장유휘프로, 설금주프로, 정성혜프로(왼쪽부터)가 특허증을 들고 있다. |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삼성생명이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이 특허 등록됐으며, 특허발명인은 삼성생명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프로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전 고객 고지 의무 항목인 진료 이력 등을 고객 기억에 의존해 입력했던 데에서, 고객 동의시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하여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 가입 심사기간도 단축되어 보험 가입을 간편히 바꿨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고객을 위한 보험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보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고객의 보험거래 경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신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거래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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