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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외에 다른 자회사’도 투자할 수 있게 …1사 1라인센스 규제도 완화[금융규제혁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규제혁신과제에는 보험사의 자회사 투자 규제도 완화도 포함됐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 등 15가지 업역에만 투자할 수 있다. 정부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보험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사의 1사 1라인센스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판매채널을 달리하지 않는 한, 복수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둘 수 없다.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을 두고 있지만 판매채널을 달리 했다. 한화손보의 100% 자회사인 캐롯손보도 온라인으로만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생명보험사인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했지만 각 사를 따로 운영하지 못하고, 신한생명과 합병시켰다. 교보신한라이프가 출범한 이유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요양시설 진출을 추진해왔지만 ‘건물과 시설’을 소유해야만 요양사업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학교 등 공공시설에 한해 ‘임대’를 통한 요양시설 설치도 가능토록 했지만, 참여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다. 아울러 금융위는 또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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