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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카드·카드론도 ‘코로나19 채무조정’
30조 부채지원 프로그램
‘도덕적 해이’ 논란 일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30조원 규모의 부채 지원 프로그램에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의 카드론과 카드매출 할부금 및 보험사 대출 등 가계대출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피해와 개인용도 간 구분이 쉽지 않아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관련 새출발기금 1차 회의록’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카드론을 비롯한 신용대출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5면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핵심 사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해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캠코가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과 장기 분할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코는 정책 발표 전 금융사 관계자들과 1일과 14일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카드할부금 등 신용카드 매출과 보험사 신용대출 등 사실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이에 대해 “대출 규모가 많지 않지만 카드사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코로나19 대출을 진행했다”며 “보험사의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권은 사업용도와 개인용도의 구분이 쉽지 않은 지원 대상 대출 상품의 제외 검토를 요청했다. 개인용도로 카드를 썼지만 사업용도로 감면 신청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카드 매출액은 제외하고 법인카드 매출액만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되기도 했으나 개인카드 매출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 정책 발표 직후 재기됐던 ‘의도적으로 연체를 발생시켜 원금을 감면받을 차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캠코 측은 “채무조정 신청 6개월 이전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만 적용해 그런 의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채무조정을 진행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향후 대출을 받을 시 대출 제한이나 금리 인상 등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새출발지원기금 지원 대상으로 6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용 중인 사람 또는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특히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3년간 운용할 예정이며, 금융사는 부실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는 것 외에 금리 인하 및 원금 탕감에 따른 비용은 모두 자력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 외에 금융사로의 사회적 비용 전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캠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 등이 참석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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