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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시 신고의무 폐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활성화를위해 ETF(상장지수펀드) 공시의무를 완화하고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ETF 순자산총액을 1%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 교체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는 납부자산구성내역(PDF)과 장중 순자산가치(iNAV)를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정보 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의무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한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ETF의 존속 기한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 규약에서 존속 기한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상장지수펀드 증권의 상장을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존속 기한 있는 채권형 ETF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또 규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심사 규정 체계도 업무 절차에 맞춰 정비한다.

거래소 측은 “개정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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