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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이어 코인베이스도…가상자산거래소 드러나는 ‘복마전’
내부 정보로 상장 전 매수
지인명의 동원해 부당이득
이해상충방지·내부통제 등
증권 준하는 규제 필요성↑
로이터=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첫 기소가 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내재된 이해상충과 내부통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미 시세조종 등의 의심 사례가 발견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던 이샨은 지인 2명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샨은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인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동생·친구와 공유하고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기소와 함께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미국 당국의 압력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의장은 이날 “증권거래소는 사기 및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SEC의 엄격한 감독을 받지만 사실상 규제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플랫폼들이 증권거래소에 더 많이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내부 거래 금지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의 경우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기망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대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BXA(김 회장이 이끌었던 블록체인 회사) 코인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오는 10월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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