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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 가능’…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
美국적 김범석 쿠팡의장도 동일인 가능해지나
공정위, 외국인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동일인 지정이 가능한 ‘동일인 지정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뜻하는 용어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당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 상태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등으로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준비 중이다.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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