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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관리 정책,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전환
해수부, 25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앞으로 어업관리 정책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어업관리 정책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산업법을 전부개정하였고, 어업인 의견 수렴 등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제·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은 어업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수산업법 관계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총 4개로 운영되고 있던 수산업법과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을 통합해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어구 생산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방법과 의무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어구실명제 대상을 연근해 자망어업, 안강망 어업, 통발어업으로 구체화했다.

수산업법이 총허용어획량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근거도 규정했다. 사업 참여 자격을 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체계 구비,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 구비 어선 등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어업 규제를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는 어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연근해어선 포유류 혼획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에 들어갔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어구관리제도 및 자원보호조치 등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과 절차를 제·개정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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