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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스칼럼] 세금을 안 내면 생기는 일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 만약 헌법에 명시된 납세 의무에 반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우선 가산세라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따라온다. 모든 세금에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존재한다. 세금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0여명의 체납세금 추징 전담직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체납자 재산 추적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밝혀낸 뒤 해마다 조 단위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신고 납부 방식을 취하는 세목은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불이익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래 납부해야 할 액수에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10%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발각될 경우 40% 등의 비율로 부과된다. 납부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연체료인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진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하루에 원래 내야 할 세금의 0.022%씩 늘어나 1년으로 따지면 8.030%를 더 내야 한다.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를 한 뒤 가산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납세고지에 적절한 대응 없이 세금을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체납자’ 신분이 돼 가산세 이상의 불이익을 받기 시작한다. 먼저 체납자가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가산세와 별개로 3% 더 붙는다. 여기에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시작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충당한다.

세액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각종 법적 제재도 시작된다. 우선 현재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납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 관리기관에서 받는 각종 대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기관에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한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게 한다. 행정 제재를 넘어 금융 제재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체납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해외 도피가 우려되면 출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 2억원을 넘는 액수에 체납일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돼 각종 매체에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액만 총 5조3612억원에 달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도 38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 늘었다.

각종 제재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치할 수 있는 규제도 있다. ▷체납 3회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초과 ▷정당한 사유 없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감치 대상에 해당된다.

국가에서는 납세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만큼 엄중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채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의도치 않은 미납으로 각종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때에 맞게 정확한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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